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는 정부의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통해 목돈 마련을 도와주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5년간 매월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가 매월 최대 3만 3천 원의 기여금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기여금 지급 기준이 확대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는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ylaccount.kinfa.or.kr)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을 진행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자격 요건 검토를 거쳐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한, 각 취급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등의 앱에서 '청년도약계좌'를 검색한 후, 안내에 따라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도 본인 인증과 자격 요건 검토가 필요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국세상담센터(1397)로 전화하여 3번을 선택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 카카오 오픈채팅방을 통해 간단한 문의를 할 수 있으나, 자세한 상담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소득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가구소득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병역 이행 기간에 따라 최대 6년까지 연령 요건이 연장될 수 있으며, 가족 중 관계단절자, 실종자, 거주불명자 등이 있는 경우 추가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연령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 가입 가능 |
개인소득 |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 가입 가능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 가입 가능 |
병역 이행 | 최대 6년 연령 요건 연장 | 가입 가능 |
가족 관계 | 관계단절자 등 제외 가능 | 가입 가능 |
✅ 지급 금액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의 소득 수준과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 2,400만 원 이하의 청년이 매월 4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는 매월 2만 4,000원의 기여금을 지원합니다. 이는 연간 최대 28만 8,000원의 지원금으로, 5년간 총 1,440만 원의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의 청년이 매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매월 2만 1,000원의 기여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또한, 정부기여금에는 기본금리가 적용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제공됩니다. 가입자는 본인 납입금에 대해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를 적용받으며, 정부기여금에도 기본금리가 적용되어 추가적인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연 소득 2,400만 원 이하 | 매월 40만 원 납입 | 매월 2만 4,000원 지원 |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 매월 70만 원 납입 | 매월 2만 1,000원 지원 |
정부기여금 이자 | 기본금리 적용 | 비과세 혜택 제공 |
본인 납입금 이자 | 기본금리 + 우대금리 적용 | 비과세 혜택 제공 |
총 지원금 | 5년간 최대 1,440만 원 | 이자 포함 시 더 큰 수익 |
✅ 유효기간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기간은 총 5년(60개월)입니다. 가입자는 이 기간 동안 매월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최소 납입 금액은 1,000원, 최대 납입 금액은 70만 원입니다.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가입자는 5년 만기 이전에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해지를 할 경우, 본인 납입금만 반환받게 되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 납입금 외에도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에는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청년도약계좌의 신청 결과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ylaccount.kinf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는 본인 인증을 통해 신청 결과를 조회할 수 있으며, 승인 여부와 계좌 개설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취급은행의 모바일 앱에서도 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등의 앱에서 '청년도약계좌'를 검색한 후, 신청 결과를 조회하면 됩니다.
신청 결과에 대한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 국세상담센터(1397)로 전화하여 3번을 선택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 카카오 오픈채팅방을 통해 간단한 문의를 할 수 있으나, 자세한 상담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Q&A
Q1. 청년도약계좌와 다른 청년 지원 상품을 동시에 가입할 수 있나요?
A1.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일채움공제, 청년희망적금 등과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만기 후 순차 가입이 원칙이며, 중도해지 후 가입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할 때만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제공됩니다.
Q2.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2.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후 3년간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변동금리는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됩니다. 또한, 정부기여금에도 기본금리가 적용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제공됩니다.
Q3. 중도해지 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3.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 납입금만 반환받게 되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 납입금 외에도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에는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