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매칭하여 3년 후 최대 1,44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2025년 5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니,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가능하며,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신분증, 참여 신청서, 근로확인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급여명세서 등)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이며, 신청 후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하나은행 지점 방문 또는 하나은행 원큐앱을 통해 통장을 개설하고, 8월부터 본인 저축금(10만 원~50만 원)을 적립하면 됩니다. 계좌 관리 및 적립금 확인은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에서 가능합니다.
✅ 대상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 대상은 가구소득, 연령, 근로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입니다. 차상위 이하 청년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만 15세 이상 ~ 39세 이하, 월 10만 원 이상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하며, 차상위 초과 청년은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월 50만 원 초과 ~ 250만 원 이하의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가입 연령 기준은 2025년 모집 기준으로 차상위 이하 청년은 1985년 5월 1일 ~ 2010년 5월 31일 출생자, 차상위 초과 청년은 1990년 5월 1일 ~ 2006년 5월 31일 출생자입니다. 또한,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등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가입은 불가하며, 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는 중복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년내일저축계좌와 동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차상위 이하 청년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만 15세 이상 ~ 39세 이하 월 10만 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매월 30만 원 지원 |
차상위 초과 청년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월 50만 원 초과 ~ 250만 원 이하 근로·사업소득 발생 |
매월 10만 원 지원 |
가입 연령 기준 | 차상위 이하: 1985년 5월 1일 ~ 2010년 5월 31일 출생자 차상위 초과: 1990년 5월 1일 ~ 2006년 5월 31일 출생자 |
해당 연령대 청년 가입 가능 |
중복 가입 제한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등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가입 불가 | 중복 가입 시 지원 제한 |
동시 가입 가능 | 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와 동시 가입 가능 | 청년내일저축계좌와 병행 가능 |
✅ 지급 금액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의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차상위 이하 청년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총 40만 원이 적립됩니다. 3년간 누적 시 최대 1,44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 초과 청년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총 20만 원이 적립되며, 3년간 누적 시 최대 72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상위 이하 청년이 매월 10만 원씩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적립금 360만 원에 정부 지원금 1,080만 원이 더해져 총 1,440만 원이 됩니다. 차상위 초과 청년이 동일한 조건으로 저축하면 본인 적립금 360만 원에 정부 지원금 360만 원이 더해져 총 720만 원이 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차상위 이하 청년 | 매월 10만 원 저축 | 정부 지원금 30만 원 추가, 총 40만 원 적립 |
차상위 초과 청년 | 매월 10만 원 저축 | 정부 지원금 10만 원 추가, 총 20만 원 적립 |
차상위 이하 청년 | 3년간 저축 시 | 총 1,440만 원 자산 형성 |
차상위 초과 청년 | 3년간 저축 시 | 총 720만 원 자산 형성 |
적립금 사용 | 만기 후 | 자유롭게 사용 가능 |
✅ 유효기간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유효기간은 가입일로부터 최대 3년이며, 매달 본인 적립금을 적립하는 조건으로 정부 지원이 계속됩니다. 가입 시작 시점은 계좌 개설일을 기준으로 하며, 적립은 개설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만료일은 적립 시작일로부터 36개월이 지난 시점이며, 이 기간 동안 적립을 완료한 경우에만 만기 수령 자격이 주어집니다. 적립 기간 중 3개월 이상 연속으로 본인 적립금이 미납될 경우, 해당 계좌는 자동 해지 처리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적립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복지부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연장 가능 기간은 최대 6개월 이내로 제한되며, 반드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승인됩니다.
✅ 확인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후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내역 및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는 문자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통보됩니다.
또한,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에서도 계좌 관리 및 적립금 확인이 가능합니다. 계좌 개설 후에는 하나은행 원큐앱을 통해 통장 개설 및 관리가 가능하며, 적립금 입금 여부와 정부 지원금 적립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약 2주 내에 심사 결과가 통보되며, 신청 서류를 잘못 제출했을 경우 접수 기간 내 복지로 사이트에서 수정 또는 보완 제출이 가능합니다.
✅ Q&A
Q1: 교육 이수 시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자금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A1: 교육 이수 시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자금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본인 적립금과 그에 해당하는 이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은 제공되지 않으므로 조건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Q2: 매월 정해진 적립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A2: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 원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월의 근로소득장려금은 적립되지 않습니다. 계좌의 규정을 따르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제재이므로, 정기적인 입금이 중요합니다.
Q3: 신청 후 언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나요?
A3: 신청 후 약 2주 내에 심사 결과가 문자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통보됩니다. 복지로 사이트의 '신청 현황 조회' 메뉴를 통해 접수 여부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